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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소기업 보조금

다음 단계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보고 요건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 직원과 5명 미만의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2022년 6월 1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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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에게 특별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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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IOA 타이틀 I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기회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DD/TTY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800) 735-2922 또는 711로 전화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최소 72시간 전에 714-480-6500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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