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소기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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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were issu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until program funds were exha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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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3월 13일,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OVID-19에 대응하여 Gavin Newsom 주지사는 COVID-19의 확산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 같은 날 대피소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연방 정부의 부양책과 소규모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강 및 안전 지침에 적응하고 가능한 경우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막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델타 변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COVID-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비즈니스는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 제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카운티 또는 COVID-19 건강 및 안전 명령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 있는 소기업입니다.
기존 법률(정부법 제 12100.83항)은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국(CalOSBA) 내의 중소기업 옹호실(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 내에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OVID-19 구호 교부금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alOSBA가 COVID-19 제한에 기반한 지리적 분포 및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준에 따라 COVID-19 전염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적격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소기업 COVID-19 구호 교부금 프로그램(정부 코드 섹션 12100.90-12100.95)은 정의된 대로 자격을 갖춘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alOSBA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기업 COVID-19 구호 교부금 프로그램에 따라 CalOSBA는 캘리포니아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특정 경우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 단체로 정의된 적격 교부금 단체에 대한 제안 요청(RFP)을 관리해야 합니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 인력 개발 위원회(OCWDB)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지원국, 미국 중소기업청, 오렌지 카운티 중소기업 개발 센터, SCORE, 오렌지 카운티 공공 도서관, 가든 그로브 시, 어바인 시, 라구나 니구엘 시, 미션 비에호 시, Rancho Santa 시 마가리타, 산타아나 시, Rossmoor 특별 지구, Dana Point 상공 회의소, La Habra 지역 상공 회의소, Orange 상공 회의소 및 San Clemente 상공 회의소는 COVID-19 전염병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오렌지 카운티의 적격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적격 소기업이란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자체 인증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소기업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COVID-19 전염병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5명 미만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적격 소기업 소유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자체 인증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자격을 갖춘 소기업의 대다수 소유자이자 관리자입니다.
2019 과세 연도에 소기업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은 적격 소기업이었습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과 소유자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재정 대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적격 소기업 소유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현지 사업 허가증 또는 라이센스.
은행 명세서입니다.
세금 보고서입니다.
거래 계정.
제3자 검증
오렌지 카운티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약 1,470 오렌지 카운티 소기업에 일회성 보조금으로 약 $2,500.00를 제공합니다. 자금 지원의 목적은 적격한 소상공인과 기업가에게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여성, 소수 민족, 퇴역 군인, 문서가 없는 개인(문서 미비),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저소득 농촌 지역 사회.
온라인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9일 월요일에 재개됩니다. 늦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자격 충족, 적격 사용, 우선 수혜자 지위 및 적격 비즈니스 요구 사항 충족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수여됩니다. 수혜자는 적격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500.00의 금액을 1회 지급받게 되며 지급금은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이 웹사이트 및 이후에 Orange 간의 계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 및 적격 소기업 수혜자.
섹션 제목
적격 수혜자 자격
소기업은 COVID-19 구호를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하다:
사업체는 물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적격 소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최소 2019년 12월 이후 운영 중인 활성 비즈니스.
소기업은 현재 활성 상태이며 운영 중이거나 주에서 사업 재개를 허용할 때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2019년에서 2020년 과세 연도 사이에 최소 10%의 수익 감소 및/또는 COVID-19의 중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서명된 증명서 및 설명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COVID-19 전염병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기업은 2019 과세 연도에 5만 달러($50,000) 미만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현재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에 5명 미만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5명 미만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섹션 12100.82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2)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된 기업이 아닙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주, 국내 또는 외국)의 허용 가능한 형식과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거래 계좌,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자가 증명/자체 인증.
소기업 소유자는 2019 과세 연도에 적격 소기업의 과반수 소유자 및 관리자여야 하며 소유자의 주요 소득 수단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여된 모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금 기금이 기금의 확인된 적격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것임을 자체 인증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부적격 기업
캘리포니아에 물리적 위치가 없는 비즈니스.
501(c)(3), 501(c)(6) 또는 501(c)(19)로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기업.
정부 기관(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제외) 또는 선출직 공무원.
주로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해당 단체가 501(c)(3), 501(c)(6) 또는 501(c)(19)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세금 신고서에 스케줄 E를 제출하는 수동 기업, 투자 회사 및 투자자.
학교, 보육 시설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아닌 교회 및 기타 종교 기관(해당 단체가 501(c)(3), 501(c)(6) 또는 501(c)(19)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 총 연간 수익의 50% 이상이 학교, 보육 시설 또는 교육 사업에서 파생되고 (ii) 보조금이 학교, 보육 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격 비용 및 경비에만 사용되는 제휴 사업 , 또는 기타 교육 사업이며, 보조금의 어떤 부분도 교회 또는 기타 종교 기관의 정상적인 이익이나 간접비를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금융 회사 및 팩토링 회사와 같이 주로 대출 사업에 종사하는 금융 비즈니스.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법에 따라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체.
성적인 성적인 성격의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및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묘사나 전시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총수입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성적인 성격의 비즈니스 성적인 본성.
임대 사업 및 수표 현금 인출 사업과 같이 본질적으로 약탈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
수용능력 이외의 사유로 후원을 제한하는 사업체.
투기 기업.
"계열" 회사(이러한 용어는 13 CFR § 121.103에 정의되어 있음).
여러 사업체, 프랜차이즈, 위치 등은 여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수익이 가장 높은 적격 소기업을 사용하여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가 (i) 지난 3년 이내에 해당 소유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판결을 받았거나 모든 형태의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을 시작한 비즈니스( 판결 전 보호관찰 포함), 공공 거래에 따른 공공(연방, 주 또는 지방) 거래 또는 계약을 획득, 획득 시도 또는 수행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방 또는 주의 독점 금지 또는 조달 법규 위반 또는 횡령, 절도, 위조, 뇌물, 기록 위조 또는 파기, 허위 진술 또는 도난 재산 수령, 또는 (ii) 현재 형사상 또는 민사적으로 기소되었거나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부 기관(연방, 주 또는 지방)이 위의 (i)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
OC 경제 및 비즈니스 회복 콜센터
실시간 전화 지원
714-480-650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태평양 표준시) - 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오렌지 카운티 인력 솔루션 센터
7077 오렌지우드 애비뉴, 스위트 200
가든 그로브, CA 92841
714-241-4900
월요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8시
목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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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에게 특별한 감사

캘리포니아 소기업 옹호 사무소의 보조금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